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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
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를 통산해 20%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.
하지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.
비트코인 과세 계산 방법
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서 600만원을 차익으로 얻으면, 과세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뺀 350만원의 20%인 70만원을 세금을 냅니다.
과세표준은 =양도대가(시가) - (취득가액+부대비용)으로 계산합니다.
여기에서 부대비용에는 거래수수로와 세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.
암호화폐의 세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.
비트코인 상승세의 원인
비트코인이 그저께 또다시 급등하면 8% 상승했는데요. 블룸버스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에만 150% 폭등했다고 합니다.
코로나의 여파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여기에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
페이팔 가맹점중 65%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있고 페이팔 이용자의 17%는 페이팔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
한편, 미즈호증권은 페이팔 주식 거래 목표치를 주당 270달러에서 2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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